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2일 오후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며 "혐의 내용에 대해 '실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김 의원에게 지난달 6일과 15일, 25일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의정 활동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한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 의원은 이에 "상대 여성은 과거 기획예산처에 근무했던 직장 동료였다"며 "지난 2017년 10월 함께 영화를 보던 중 무심결에 손이 닿은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 사과가 받아들여졌는데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재차 사과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다"며 "해당 여성은 사과 형식의 글을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반복했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상대 여성을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