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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동장 폭행' 최재성 전 강북구의원 재판에

    검찰 "혐의 인정·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 바탕으로 결론"

    (사진=연합뉴스)

     

    지역의 동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40) 전 강북구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고경순 부장검사)는 상해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월 22일 강북구의 한 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한 동장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피해 동장은 경찰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언쟁을 벌였는데, 이와 관련해 기분을 풀려고 마련된 자리였다"며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다시 언쟁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최 의원이 폭행해 우측 눈 위를 3바늘 꿰매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북경찰서는 피해 동장 측으로부터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받았고, 이에 따라 최 의원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최 전 의원은 사건 발생 나흘 뒤인 2월 26일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의원이 혐의를 인정했고, 피해자의 진술·진단서와 함께 동석한 목격자의 진술 등을 취합했다"며 "검찰시민위원회에도 회부해 지역 시민들의 생각을 반영한 결론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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