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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업 육성을 위해 어업법인에 지원하는 수산보조금이 법인 출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에 지원되고 사업목적과 관련이 없는 지역축제 행사비로 지원되는 등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15일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해 부당수급 등 총 1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어업법인 중 1억 원 이상을 지원받은 78곳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집행·사후관리 단계별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 유형은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12건 △보조사업 집행 부적정 25건 △사후관리 부적정 101건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법인 출자금 기준(1억 원 이상)을 미충족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한 사람이 동일업종의 여러 법인에 참여해 보조금을 중복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조금을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지역축제 행사비로 2800만 원을 사용하고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3억 3900만 원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미공시 및 부기등기 미이행, 어업경영정보 미등록 등이 적발됐다.
정부는 앞으로 보조금이 어업법인 보조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보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지자체에 대해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세부평가기준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한 사람이 동일업종의 여러 법인에 참여할 경우 보조금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엄격한 보조사업 집행·관리를 위해 지자체가 사업집행 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매뉴얼 마련 및 환급 절차 안내 의무화를 통해 부가가치세가 누락없이 신속하게 국고에 반납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환수요건을 사업계획 공고문과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명시하고 사업자로부터 서약서를 받아 부당수급을 예방하는 한편 법 위반 시 보조금 환수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가 어업법인 등록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해양수산부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어업법인 지원사업 보조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