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제무역기구(WTO) 상소심이 일본 수산물 분쟁 관련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패소 판정을 뒤집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역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 소송대응단을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통상비서관실로부터 WTO 판정 승소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받은 뒤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격려했다.
또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향후 다른 분야 분쟁 소송에 참고로 삼기 위해서라도 1심 패소 원인과 상소심에서 달라진 대응 전략 등 1심과 2심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며 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일본이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가 '자의적 차별'이라며 제소한 건에 대해 "WTO 협정에 합치하는 규제"라고 밝히며 한국 정부의 승소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2월 일본 손을 들어줬던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2심제인 WTO 위생검역협정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정부 소송대응단의 노고를 치하한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주변 수산물 수입에 제동이 걸린 것을 치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는 언급에서 알 수 있듯, 국제 기구 소송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던 과거와 달리 법리적 오류와 현안 관련 특수성을 치밀하게 파고들면 국익을 지켜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게 가장 큰 성과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1심 패소를 뒤집고 상고심에서 승소한 이유와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 등을 자료로 만들자고 제안한 것 역시 향후 정부 부처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읽힌다.
고민정 부대변인은 "정부는 소송을 총괄하는 산업부 담당과장으로 민간 통상전문 변호사를 특채하는 등 관계부처·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대응단을 구성해 법리적 오류와 일본 내 환경적 특수성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으로 최종판정을 준비했다"며 "WTO 위생검역협정 분쟁에서 패널판정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사례가 최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정은 전례없는 성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