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15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유경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전 집행위원장)
◇ 정관용> 내일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가 되는 날이죠. 이 세월호를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지금도 갈 길이 멀답니다. 벌써 몇 주째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고요. 오늘은 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 1차 명단을 공개하면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려고 4. 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 전 집행위원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경근> 안녕하세요.
◇ 정관용> 또 4월이 왔네요.
◆ 유경근>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 정관용> 해마다 3월 말, 4월 이렇게 되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여기저기 아프시다면서요.
◆ 유경근>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디가 좀 아픔이 오세요, 몸에도?
◆ 유경근> 실제로 몸에 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몇 년 돌이켜 보니까 매년 4월만 되면 좀 심각하게 몸에 이상이 오고 있고 지금도 한 열흘 가까이 감기몸살이 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다들 그러시다고요.
◆ 유경근>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내일은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 유경근> 내일 4월 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 맞이해서 안산에서 오후 3시부터 5주기 기억식을 하고 있고요. 할 예정이고요. 그에 앞서서 1시부터는 안산 고잔역에서부터 그다음에 기억교실 다른 고등학교를 거쳐서 기억식 장소인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까지 약 1시간 반 정도 시민과 저희 가족들이 행진을 합니다. 그 행진 끝난 이후에 이제 바로 기억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정관용> 기억식이라는 표현을 하네요. 추모행사 이런 게 아니라.
◆ 유경근> 쉽게 추모식이라고 그러면 모두가 이해하기 쉬우시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추모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참사가 무슨 이유로 일어났고 또 왜 희생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갖고 진정한 추모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추모로 상황을 덮을 수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더 기억하고 다짐하자, 진상규명을. 그런 의미에서 첫 해부터 1주기부터 저희들은 기억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저희들은 하루빨리 기억식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진정한 추모의 예식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정관용> 아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첫 발도 제대로 못 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 특조위라고 만들어졌는데 활동 제대로 못했고 시한이 됐네, 안 됐네. 설왕설래 정치권 논쟁만 계속 있었고 그러다 또 우여곡절 끝에 다시 또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사회적참사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거죠.
◆ 유경근> 이제 막 시작을 해서 활발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참 답답한 것은 1기 특조위 때 그렇게 열심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전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 때문에 강제 해산을 당했잖아요.
◇ 정관용> 조직적 방해의 정황들이 요즘 또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 유경근> 그리고 실제로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2기 특조위 사회적참사특조위를 만들고 나니까 이제 지금은 그런 방해가 없죠. 그러니까 진상규명이 속도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에는 DVR이 바꿔치기당했다는 정황.
◇ 정관용> CCTV 영상 기록장치.
◆ 유경근> 그렇죠. 그것도 이제 사실은 1기 특조위에서도 조사를 했었는데 더 이상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2기 특조위를 시작하자마자 조사를 시작했더니 그런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 정관용>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1기 특조위조차도 그 이전에 경찰, 검찰의 수사가 철저히 됐더라면 사실은 필요 없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 유경근> 검찰이 수사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축소하고 은폐하는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검찰을 믿을 수가 없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든 거죠.
◇ 정관용> 그런 거죠. 그 당시에 배 선장과 선원들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다 유죄 확정 판결 받았지만 소위 공직자 가운데는 딱 한 명 처벌 받았다고요.
◆ 유경근>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123정 정장 한 사람만 3년형을 선고받고 작년 2018년 1월달에 만기 출소를 했죠.
◇ 정관용> 해경이 현장에 출동한 그 배의 책임자.
◆ 유경근> 20여 명 정도 겨우 타고 있는 그런 작은 이제 배였죠. 해경 배. 겨우 그 정도의 책임자에게 304명이 희생된 모든 책임을 물은 게 기존 검찰의 수사결과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래서 특조위라는 걸 만들었는데 제대로 안 됐고. 다시 또 재특별법의 2기 특조위까지 지금 가동되고 있고. 그런데 특조위는 1기건 2기건 마찬가지로 강제수사권은 없잖아요.
◆ 유경근>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수사권이 매우 중요한 핵심요소라고 판단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 결과 지금 저희가 다시 특별수사단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 정관용>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신 건 17명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이 있다. 그 17명 명단을 우리가 공개할 테니 이 사람들은 즉각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걸 촉구하는 목소리였죠.
◆ 유경근> 그렇습니다. 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미 다 수사를 끝냈는데 뭘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왜 수사를 해야 되는지, 왜 세월호 참사가 범죄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발표를 했고요. 이후에 시민 고발인단을 준비해서 실제 고발 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4일 오후 4시 16분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 ‘잊지 않을게’ 대학생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노란 우산으로 세월호 리본을 만드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당장 조금 아까 소개하셨습니다마는 지금 2기 특조위가 활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CCTV 영상 저장장치 해경은 몇 월 며칠날 우리가 들어가서 그거 꺼내서 옵니다라고 다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렇게 해경이 들어가서 우리가 오늘 이거 꺼내가지고 온 겁니다. 가짜였다는 거잖아요.
◆ 유경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거보다 훨씬 전에 이미 누군가 꺼내왔을 거라는 거잖아요.
◆ 유경근>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미리 꺼내놓은 것을 누군가 손을 좀 댄 후에 검찰에 제출했을 것이라고 지금 의심되는 거잖아요.
◆ 유경근>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다시 말해서 검찰에 가 있는 거랑 해경이 공개리에 꺼내왔습니다라고 한 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건 지금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 유경근> 그건 물리적으로, 즉 그러니까 각각의 물건의 외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외관이 다른 것도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외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SSU 대원이 바다 밑에서 꺼내오면서 수중촬영한 DVR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바지선 위에서 발견하고 확보한 DVR하고 다른 물건이다.
◇ 정관용> 벌써 그것부터 수사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 유경근> 그렇습니다.
◇ 정관용> 누가 먼저 가서 꺼내왔는지 왜 다시 꺼내오는 척하라고 했는지 누가 손을 댔다면 누가 댔는지 왜 댔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이거 다 사실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유경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2014년 8월달에 문제제기를 이미 했었습니다, 검찰에. 그런데 검찰이 발표할 때는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영상을 확인해 보니 영상에 손을 댄 흔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장면, 마지막 급발진 당시의 선내의 상황이 녹화되지 않은 이유는 아마 전원이 그때 차단이 되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누가 조작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밝힌 대로 DVR을 서로 바꿔치기 당했다는 것들은 사실은 그때 저희도 상상을 못 했고요. 사실 그걸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검찰도 그 CCTV 영상의 이상유무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이 건 역시 재수사의 대상입니다.
◇ 정관용> 바로 이제 그런 예를 통해서 보더라도 강제수사력을 동원해서 수사해야 할 대상은 널려 있는데 오늘 17명 누구누구를 책임자로 집계하신 겁니까?
◆ 유경근> 우선 청와대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비서실장 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청와대 인사들하고.
◇ 정관용>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도 포함돼 있네요.
◆ 유경근> 우병우 전 수석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해경의 김석균 선장을 비롯한 현장의 구조책임자들 그리고 전국에서 해수부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그리고 그 당시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포함된 정부인사들.
◇ 정관용>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를 제대로.
◆ 유경근> 방해했죠. 123정 정장을 검찰이 기소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걸 통해서 세월호 참사 정부의 책임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데 역할을 하고 시도를 했었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정보기관입니다. 국정원과 기무사 세월호 참사 이후에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또 유가족들을 사찰하고 폄훼하기 위한 공작들을 편 것이 이미 드러났고요. 특히 정보기관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보기관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정관용> 마땅히 그분들은 책임,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우선 따져봐야 한다는 걸 텐데. 그런데 또 당장 이런 명단 발표에 대해서 일각의 반응은 전 대통령,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 야당의 대표 전부 다 포함되면 그야말로 또 정치공방으로 흐르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경근>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분명한 건 현재 감옥에 갔거나 또는 재판 중인 이미 거론되는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구속되거나 감옥에 갔거나 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 정관용> 물론 그건 다른 거죠, 별건이죠.
◆ 유경근> 또 일부 인원은 사실은 세월호 참사건으로 재판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특조위를 방해하거나 유가족을 사찰한 이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세월호 참사 당시의 어떤 컨트롤타워라든가 구조시스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한 것들은 전혀 거론이 되고 있지 않죠. 특히 저희들은 이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가 아니고 분명한 범죄이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을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고 대안이다. 이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이런 일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고 지금 나오고 있는 안전대책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범죄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 유경근> 304명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즉 많은 분들이 그 큰 배가 침몰했으니까 어떻게 살아나오겠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침몰해서 사망을 한 게 아니고요. 침몰한 이후에 최소한 100분 가까운 여유시간이 있었는데 그것도 구조조치는 다른 게 필요 없고 빨리 탈출하라는 명령 한마디면 됐고요.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아무리 길어도 8분 내에 전원이 탈출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탈출 명령이 내려지면 8분이면 된다. 최대가 8분입니다. 짧으면 6분까지 나오는 시뮬레이션도 있고요. 결국 처음부터 이 해경은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오로지 선원들만 표적으로 해서 구조해 왔죠. 그러니까 침몰해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구조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행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것을 안전사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정관용> 바로 왜 그때 구조하지 않았는지 즉 탈출 명령을 왜 내리지 않았는지가 지난번 경찰, 검찰 수사에서도 그건 그냥 현장에 출동한 1 2 3정 정장의 판단 잘못이다 그렇게만 하고 만 거예요?
◆ 유경근> 그렇게만 했고 실제로 1 2 3정 정장이 3년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왜 구조지시를 하지 않았느냐는 법정에서 따지지를 않았고요.
◇ 정관용> 따지지도 않았어요?
◆ 유경근> 따지지도 않았고 거기에서 쟁점은 뭐였냐면 탈출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이 승객들의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갖고 공방을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해경 측에서 정부 측에서는 탈출지시를 안 한 건 맞지만 탈출 지시를 했더라도 그건 사람들이 과연 살 수 있었겠느냐.
◇ 정관용> 그 상황에서?
◆ 유경근> 이렇게 항변을 한 것이고요. 법원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한 끝에 그것이 304명 희생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형을 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밖에 안 받았잖아요.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원래 1심은 더 높은 형량이었는데 많이 줄었죠. 그 이유는 법원에서 이렇게 판시를 내렸습니다. 이 책임을 현장에 출동한 말단 해경 한 사람에게만 미룰 수 없다. 이건 그 지휘라인의 문제이고 그 지휘라인의 책임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서 감형을 시킨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죠. 그런데 그 이후에 검찰은 어떤 반응도 조치도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문에도 지휘라인에 잘못을 물읍시다라고 써 있는데 그 잘못을 물으려면 법원이 혼자 재판 못하잖아요.
◆ 유경근> 그렇죠. 누군가 기소를 해야죠.
◇ 정관용>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는데 수사기관은 안 움직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사실 가습기 살균제까지 포함해서 사회적 참사 진상조사위원회로 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만들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하는데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었고요. 사실 이 특별법으로 제2기 특조위가 되느니 정말 그때부터 수사합시다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오시지 않았습니까?
◆ 유경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이 2기 조사위가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필요하면 특검을 도입한다. 이런 조항까지가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유경근> 맞습니다. 그런데 마무리하면서 특검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 특조위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사 상황,진척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 정관용> 중간이라도 특검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특검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도록 돼 있죠.
◆ 유경근> 특검을 요청하면 사실은 원래 저희가 제출하는 것은 30일 내에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정 과정 가운데 여야 간 좀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로 자유한국당이라든가 그 당시 새누리당이죠. 그쪽에서 요구 같은 것들이 워낙 거세고 그래서 이게 3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0일 후에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상임위에서 좀 구체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90일을 기다렸다가 특검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 정관용> 그렇죠. 현행법에 만들어져 있는 건 그런 절차예요. 그런데 지금 요구하시는 건 그것보다도 더 이전에 특별수사대를 빨리 만들자 이거 아닙니까?
◆ 유경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특별수사대를 만드는 것은 그냥 할 수 있습니까?
◆ 유경근> 특별수사단이 아니라 세참위가 됐든 저희 가족들이 됐든 또는 시민들이 됐든 고발이나 고소하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죠. 고발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수사를 안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특별수사단을 청와대에 요청을 하는 이유는 검찰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금 기존의 검찰 입장은 2014년에 모든 수사를 마쳤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재수사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이 재수사가 사실 아시는 대로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군가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진상규명을 약속을 하셨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하고 지시하셨을 때 정말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 검사와 수사관들로 팀을 구성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생방송 출연 중인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전 집행위원장 (사진=시사자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그런데 대통령이 특별수사대 구성하도록 지시를 해도 어차피 구성의 주체는 검찰총장이 할 것이고 그러면 사실 똑같은 거 아닐까요?
◆ 유경근> 그렇다고 그래서 사실은 검찰 수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특조위의 조사결과만 기다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또 한 가지 다급한 것은 적용되는 혐의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 정관용> 공소시효.
◆ 유경근> 그런데 아마 한 2년 정도 남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특조위 2기 특조위의 활동기한과도 맞물리고 현재 정부의 임기와도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2기 특조위의 활동기한 내에 진상규명을 끝내기 위해서는 지금 수사에 돌입해서 같이 적극적인 공조를 취해야만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법 정신상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절충 타협으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법상 진상조사위가 조사를 하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특검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하면 3개월 경과 후 본회의 상정까지 지금 법에 정신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바로 가동시키도록 촉구하는 게 더 빠른 거 아닐까요.
◆ 유경근> 그게 이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판단인데요. 현재까지 세참위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특검을 요구하든 수사를 요청을 하든 그것이 분명히 근거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조사가 된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매우 신중한 입장인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예정은 올해 말 정도에 특검을 요청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인 거예요.
◇ 정관용> 하긴 그쪽 입장은 그러네요. 그냥 무턱대고 특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조사해 보니 이것, 이것, 이것, 이것이 수사 대상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군요.
◆ 유경근> 구체적으로 수사 과정도 지정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국회로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거 갖고 또 논란이 벌어질 사안이 많습니다.
◇ 정관용> 당연하죠. 수사 대상이 뭐뭐뭐냐에 대해서 그러려면 충분한 근거를 내놔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로군요. 참 5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아직도 수사를 촉구해야 하는 이런 참 서글픈 현실이네요. 지난 5년이 또 주마등처럼 스쳐가시겠어요. 내일이 바로 4. 16이니까.
◆ 유경근> 스쳐가는 것도 있고 잊어버린 것도 있고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좀 더 명확히 보기 위해서 마음을 다 잡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5년 세월 가장 지금 감동적이랄까 가슴 아프고 또 고마운 분들은 누구고 가장 좀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만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 유경근> 저희들한테 가장 고마운 분들은 역시 시민 여러분들. 진상규명을 함께 외쳐주시고 함께 기억해 주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기 때문에 여태까지 버텨왔고요. 지금 가장 좀 가슴 아픈 것은 최근에 특히 촛불혁명 이후에 정권을 교체하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들한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다 보냈으니까 이제 다 되지 않았냐. 속시원하지 않냐. 이제는 좀 두 발 뻗고 자도 되지 않냐. 마치 다 해결이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희들은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그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빨리 치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 자체를 목적을 이룬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그건 조금 서운하고요. 그렇습니다.
◇ 정관용> 가장 고마운 함께해 준 시민들께 한말씀 하시고 가장 서운한 시민들께 한말씀 하시죠.
◆ 유경근> 진짜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끝까지 잊지 않아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최근에 저희들이 국민청원을 통해서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서로 알려가면서 지금 급속도로 청원 숫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 정관용> 조금 있으면 20만 될 것 같아요.
◆ 유경근> 벌써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또 진상규명을 바라고 계시구나 해서 더 많은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이게 청원이 좀 빨리 20만 명이 채워지면 그만큼 더 빨리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서운한 얘기겠지만 그분들이 악의로 한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들의 최고의 목적 그다음에 유일한 목표는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 처벌만이 세월호 참사의 유일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좀 같이 공감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관용> 4. 16 세월호 참사가족협의회 전 집행위원장 유경근. 예은이 아빠시죠?
◆ 유경근> 맞습니다.
◇ 정관용>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경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