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퇴출된다.
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의 범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된다.
벌금형 기준은 종전 300만원에서 100만원 강화됐다.
또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직에 임용될 수 없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공직에서 배제된다.
인사처는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성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직 내 성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