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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정책협의회, 누리과정 법령 개정 재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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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누리과정 법령 개정 재논의키로

    시행령 개정 등 6개안 의결

    15일 열린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에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등 6개안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누리과정 관련 법령 개정과 장학관 임용령 개정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차후 회의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교자협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 12조의 7호를 개정해 초빙 교사의 임용요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정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해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2항을 개정키로 했다.

    '교육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한 대통령령을 제정해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법령을 마련해 입법 부재의 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위프로젝트 사업 운영과 성과관리 등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배분하여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사업의 책무성을 높이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의 학교규칙의 구체적 예시문구를 삭제하고 교육공동체가 합의로 풀어갈 수 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무상보육 비용을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교육감협의회 총회 의결 사안을 확인하는 정도의 논의를 했다.

    또, 교육감 단독 제출 안건 중 장학관 특별채용 자격을 제한한 시행령 개정건은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유아교육특별회계법이 올해로 만료되면 누리과정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자치와 분권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 교육부의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이라며 안건 처리도 중요하지만 신뢰 증진을 위해 교육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방향은 명확하며, 교육분권은 약속된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약속한 것 중 미진한 것은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결코 교육자치를 후퇴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큰 그림을 함께 그려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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