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사진=연합뉴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건설업자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다.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장모씨는 1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을 했다. 장씨가 신청한 재정신청서는 중앙지검을 통해 고등법원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다시 심사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항고가 기각된 이후 재정신청이 가능하지만 남은 공소시효가 30일 이내일 경우 바로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장씨는 재정신청서를 접수하며 "녹취록도 있고 돈을 돌려받은 사실도 명확한데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니 정말 당황스러웠다"며 "정말 법보다 권력이 더 무섭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 대사가 정말 떳떳하다면 국민들 앞에 입장을 표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며 "조사도 극비리에 받게 하는 등 검찰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다음주 중 정식으로 항고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장씨는 지난 1월 우 대사를 제3자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2009년 국회의원이었던 우 대사가 자신의 조카 취업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씩 2차례 받았지만, 취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후 돈은 2016년 돌려받았지만 '취업사기'를 당했다는 입장이다.
장씨는 또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불법대출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수사 무마 대가로 1억 2000만원을 조 변호사에게 건넸고 이 중 1억원이 우 대사에게 흘러갔다며 제3자 뇌물 혐의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8일 우 대사가 취업 청탁을 위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우 대사가 장씨를 무고로 맞고소한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