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가습기메이트' 제조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SK케미칼 홍지호(69) 전 대표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대표는 2002년 가습기메이트 출시 당시 제조와 출시 과정의 최종 의사결정을 책임졌던 인물이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전날 홍 전 대표와 당시 임직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메이트의 유해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K케미칼 측이 원료 물질인 CMIT·MIT를 공급하면서 흡입독성 유무를 검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원료 물질을 공급한 SK케미칼을 상대로 수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1994년 서울대 이영순 교수팀의 가습기메이트 원료로 사용된 'CMIT'에 대한 유해성 보고서도 확보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와 관련해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 관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홍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