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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특혜임명' 논란에 경기도교육원 "전형원칙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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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특혜임명' 논란에 경기도교육원 "전형원칙에 부합"

    교육원 "면접전형 의무사항 아냐·블라인드 전형도 행안부 기준 적용"
    이재정 교육감 발언 관련해서는 "경기교육발전 위해 공모지원 요청한 것"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사진 오른쪽)과 김상곤 경기도교육원 이사장.(사진=자료사진)

     

    김상곤(70) 전 교육부 장관의 경기도교육원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전관(前官)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 경기도교육연구원이 해당 논란의 근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면접·블라인드 전형에 있어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전 장관이 모집공고에 규정한 면접을 건너뛰고 서류 심사만으로 이사장에 임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원은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실시하고 면접전형은 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면접전형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도 면접전형 실시 여부는 임원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에 대한 근거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제시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경영기획부 관계자는 "지난 1월 진행된 '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1차 서류 심사 후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면접전형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바 있다"며 "2017년 선임직 이사 공개모집시에도 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전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원은 김 전 장관이 지원서류에 블라인드 전형 원칙에 위배되는 경력기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모집공고에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응모자 본인에게 유리한 모든 인적사항(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 학력 등)의 작성을 제한하므로 유의하라'고 돼 있었으나, 지원서류에 더불어민주당·경기교육청 등의 경력과 함께 자신의 업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혁신학교, 무상급식, 고교평준화 등의 교육개혁 정책을 주도했다'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했다는 것이 블라인드 전형원칙 위배 의혹의 핵심이다.

    이에대해 경기도교육원은 직무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지원서 양식에도 경력사항은 기재하도록 돼 있고, 이사 공개모집 지원서에도 이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김상곤 지원자의 서류는 블라인드 채용 지원기준을 따랐고, 취지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경기도교육원의 해명이다.

    경기도교육연구원 경영기획부 관계자는 "직무중심 전형을 위해서는 그 사람의 경력과 업적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므로 교육관련 근무경력을 소상히 적는 것은 정상적인 기술" 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모집 채용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채용절차가 진행중이던 지난 2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장관을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으로 모시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적 합의가 있어 제가 직접 만나(이사장직을) 요청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경기도교육원은 "교육감의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쪽에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고,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김상곤 전 장관에게 공모에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었다. 그런 의미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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