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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불륜설'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벌금형

법조

    '이언주 불륜설'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벌금형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 몰랐다…공익 위해 게재"
    재판부 "공익보다는 비방·비난과 조회수가 주 목적"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불륜 행위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 의원의 불륜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언론 기사를 통해 불륜설의 당사자가 이 의원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정치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물을 게재했다며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거짓된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일부 공익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감정적으로 비방·비난하고 조회수를 높이는 것이 주된 관심사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많은 회원을 두고 있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게시하는 영상의 내용 진위를 확인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영상물을 게시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회적 평가가 크게 손상되는 피해를 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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