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뒤끝작렬]이미선을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기자수첩

    [뒤끝작렬]이미선을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여권 '내부정보 이용' 의혹제기 결정적 단서 없다고 방어막
    '판사의 거액 주식투자' 국민정서법과는 동떨어져
    "국민 정서에 맞도록 인사검증 보완"..이유있는 이해찬 발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청와대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15일)이 지나자 마자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했고,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부적절해 보이지만 '결정적 한방'은 없어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

     

    한국당이 여러 혐의로 이 후보자 측을 고발하면서 결국 논란을 일으킨 의혹들은 사법적 판단에 따라 가려지게 됐다. 그럼에도 이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보수 야당들이 이 후보자를 계속 추궁하는 건 주식 논란으로 낙마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과 판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전 후보자는 '가짜 백수오' 논란이 일었던 회사 내츄럴엔도텍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를 통해 수억원대 차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전 후보자는 내츄럴엔도텍에 대한 불리한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미리 주식을 팔아 8100만 원의 손실을 피했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미선 후보자 역시 보유한 주식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을 맡았고, 이 후보자 남편(오충진 변호사) 역시 관련회사의 특허소송을 맡아 내부 정보를 얻었을 것이란 의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보수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우선 이 후보자가 맡은 소송은 본인이 소유한 이테크건설과 직접 관련있는 게 아니고 보험 회사 간 손해배상을 다툰 민사재판이어서 이테크건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여권은 또 오 변호사가 거래정지 2주 전 삼광글라스 주식 2700주를 팔았지만, 이미 계열사인 군장에너지에 대한 상장설이 시장에 퍼진 상황에서 시세차익을 낼 시점에 팔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2007년부터 이테크건설 등 주식에 투자했지만 5억 원가량 손해를 봤다"고 했다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에서 보면 크게 벗어난 게 없다는 것이다.

    여야는 이후에도 이 후보자의 재판에서 특정회사(삼성화재)가 패소하면서 이테크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법리싸움까지 벌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 후보자의 불법 행위라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가 주식을 전량 매각한 후 정의당은 '데스노트'에서 이 후보자의 이름을 삭제했고, 민주평화당도 기류가 바뀌고 있다.

    ◇ 그럼, 최정호는 3주택이 불법이라 낙마?

    (사진=연합뉴스)

     

    '불법은 없었다'는 이유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 수순으로 읽히지만, 그럼에도 몇가지 의문이 남는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사실상 주식 논란만 따져봤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자질을 갖췄는지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주식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여당 의원들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여당 안에서도 "'40대, 여성, 지방대'를 상징하는 이 후보자지만 청문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왜 이후보자를 꼭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의 판사시절에 대해선 긍정적인 세평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에 대해선 높은 점주를 주는 여권 인사도 거의 없다.

    아울러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다른 후보자와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온도차이를 보인다. 문재인 정부들어 8명의 고위 공직자가 낙마했지만, 불법 행위가 직접적인 이유가 된 사례는 드물다.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청문회 '단골메뉴'에 걸려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거나 임명이 강행 된 적이 있다. 결국 '국민정서법'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 게 맞다.

    3주택 보유와 꼼수 증여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이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책임진 주부장관으로 잠실, 세종 등 요지에 여러채를 보유했다는 점이 국민정서와 거리가 있었다.

    청문회를 앞두고 부랴부랴 딸에게 증여를 하고, 그집에 월세로 산 점이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아들의 호화 유학 논란과 외유성 해외 출장에 대한 거짓 해명이 결정타였다.

    이 후보자 역시 불법을 없었다손 치더라도 과도한 주식 보유와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게 평가가 많다.

    이 후보자 측과 여당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뭔가 찜찜하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공통된 느낌일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 호의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 이 때문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배경에는 청와대에서 다른 고민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 후보자의 낙마여부는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과 정국 주도권에 직접 영향을 줄 사안이 돼 버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 후보자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인사 시스템을) 국민 정서에 맞도록 그런 측면도 보완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한 것도 지금의 인사 검증이 미흡하다는 뜻일 것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