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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연 2천억 필요한데 현재 예산 15% 불과”

인권/복지

    “강사법 시행, 연 2천억 필요한데 현재 예산 15% 불과”

    7만 5천 명 시간강사 중 2만 해고
    강사법 정상 가동되려면 2~3천억 필요
    방학 2개월 중 2주 치 임금 예산 확보
    강의 배정 못 받고 해고된 강사들
    전임 교원에 18학점씩 강의 맡겨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16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진균 (비정규교수노조 성균관대분회장)



     


    ◇ 정관용> 오는 8월 1일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시간강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지금 비정규 교수노동조합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무려 2만여 명 시간강사 일자리를 잃었다. 교육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네요. 천막 농성도 시작했다고 하고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맡고 있는 김진균 성균관대분회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균>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전국의 시간강사가 모두 몇 명입니까? 

    ◆ 김진균> 지금 현재 작년에는 2018년도에는 현재 통계가 남아 있을 때 7만 5000명으로 돼 있거든요. 2019년 1학기 현재 수준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추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2만여 명이 잃었다라고 주장하시는 건 뭐죠? 

    ◆ 김진균>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파악을 하고 그것을 확대 추정을 해 본 결과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겨울에 강사법을 앞두고 각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해 가니까 여기에 대응을 해 보자고 일단 해고강사들의 수치를 파악해 달라고 의뢰를 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공문을 보내서 각 대학의 사정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각 대학들이 바로바로 답신을 보내지 않고 해체하는 대학들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2월 정도 파악이 가능한 수준이 됐었는데도 대학들이 안 보내온 상황에서 절반 정도 대학들이 통보를 해 와서 확인한 그때 수치가 대략 1만 명 정도를 육박하는 수치였습니다. 절반 정도니까 지금 그걸 다시 조회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상당히 근사한 추정치일 거다라는 건데 7만 5000에서 2만 명이면 25%가 훌쩍 넘네요. 

    ◆ 김진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8월 1일부터 강사법이 시행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방학 때도 임금을 줘야 되죠? 

    ◆ 김진균> 네, 그렇습니다.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을 제외한 3대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요. 퇴직금을 지급 해야 되는데 퇴직금에 관련해서는 관련법령이 아직 정확히 정비가 안 돼서 의논 중이고요. 이런 처우개선 측면이 한 측에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교원의 법정 진리가 보장되는데요. 현재 대학에 교원으로 돼 있는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와 또 하나, 강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법적 지위가 바뀝니다. 

    ◇ 정관용> 법적 지위가 바뀐다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 김진균> 그러니까 대학에서. 

    ◇ 정관용> 마음대로 해고를 못 하나요? 

    ◆ 김진균> 일단 지금 현재 고등교육법 수정안에 의하면 1년간은 고용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3년 동안 고용을 계속 보장을 해 줘야 되거든요. 재고용을 하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불법이거나 혹은 그 강사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이 벌어질 경우에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재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일단 시간강사도 3년까지는 계속 재고용이 의무화 돼 가는 셈이네요. 

    ◆ 김진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처우개선이 한 축에 있는 거고요. 

    ◆ 김진균> 네. 

    ◇ 정관용> 그런데 바로 당장 이렇게 하면 대학 측의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생기니까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 김진균> 그렇습니다. 대학의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도 있고요. 시간 강사들도 이 법이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교육부가 나서서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는 현재 288억이 책정돼 있거든요. 강사법 시행 예산으로, 그런데 당초에 우리 요구보다 훨씬 적은 액수가 됐고요. 그렇지만 교육부 입장에서는 일단 급하게 마련한 정도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겠다. 2019년이 넘어서 2020년 1, 2월 정도에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구조조정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이되기 위해서는 총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 시행을 앞둔 강사 해고 사태에 교육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부터 교육부 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진균> 그 부분의 추정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 대학이 운영하는 예산의 전체 규모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이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 하면 대학이 갖고 있는 산학협력단 예산이 따로 있고 대학본부 예산이 따로 있고 등록금 재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분리돼 있는데 이 문제를 교육부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을 넘어선 대학의 자율성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노조 입장에서는 대략 2000억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간. 

    ◇ 정관용> 2000억인데 지금 마련된 예산은 288억밖에 없다. 

    ◆ 김진균> 여기에 또 복잡한 중간에 해석 차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학 중 임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학기에 6개월 중에 4개월 인건비를 받고 2개월 못 받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진균> 그러면 그 2개월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육부 해석으로는 방학 중에 노동을 하는 시간만 따져보자. 방학 중에 다음 학기를 준비하기 위한 노동이 한 2주쯤 되지 않겠느냐. 2주치의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진균> 다양한 해석의 변수들이 이 안에 맞물려 들어 있고요. 대학에서는 또 이런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대학 측에 최대한 유리한 입장에서 해석을 해 보니까 3000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연간 예산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강사법 8월 1일 시행돼도 방학 두 달 월급을 주라는 얘기인지 2주치만 주라는 얘기인지 명확하지 않군요. 

    ◆ 김진균> 그런 부분들이 아주 희미한 합의 수준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어쨌든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게 정식 해고 통보도 아니고 다음 학기 강의배정을 아예 안 해 버리면 그냥 자동으로 해고되는 거 아닙니까? 

    ◆ 김진균> 그렇죠. 저희는 해고라고 보는데. 

    ◇ 정관용>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 상당수 시간강사 분들이 강의 배정을 못 받았다는데 그러면 그 강의들은 누가 해요? 

    ◆ 김진균> 보통 대학들마다 사정이 다를 텐데요. 기타교원에게 맡기기도 하고 여기서 기타교원이라고 하는 건 방금 말씀드린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의 전임교원 이외의 교원들. 기타 등등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맡기기도 하고 어떤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비용부담도 얘기를 하면서 전임 교원에게 초과 강의를 강제하는 그런 수준인데 제가 들은 수도권의 소형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임교원에게 18학점의 강의를 맡겼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도 일주일에 18시간씩 강의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렇게 하면. 

    ◇ 정관용> 그리고 폐강되는 과목도 많아지겠죠. 

    ◆ 김진균> 그렇죠. 강사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강사들이 맡았던 소수 강좌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될 텐데 하루 빨리 정부가 좀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김진균>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비정규교수노조 성균관대 분회장이십니다. 김진균 분회장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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