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경호처가 경호처장 관련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를 찾기 위해 직원들의 통화 내역 등을 제출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경호처는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보안규정 위반과 관련해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선일보는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소속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썼다는 의혹이 보도된 뒤 경호처에서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기록 등을 제출받아 제보자 색출 작업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러한 작업을 경호처 내 감찰 부서가 주도하고 있으며, 전체 490여명의 직원 중 150명 이상에게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규정 상 문제가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경호처 직원들은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의혹이 생길 경우 통신기록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그는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를 책임지는 특수조직이므로 조사 여부 등 내부 관련 사항은 보안 사항"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