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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로타, 성추행 혐의로 1심서 징역 8월

사건/사고

    사진작가 로타, 성추행 혐의로 1심서 징역 8월

    모델 사진촬영하다 신체 만진 혐의
    법원 "미투 운동 편승해 고소했다는 최씨 주장 인정 안돼"
    징역 8개월 선고…법정구속

    사진작가 로타(사진=연합뉴스)

     

    사진 촬영 중 여성 모델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사진작가 최원석씨(예명 로타)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향후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신상공개는 면제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3년 6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촬영 중 모델 A(27·여)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했고, A씨가 호감을 표시에 응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최씨가 한 행동은 불법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피해자가 미투 운동에 편승에 고소한 것이라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판사는 "당시 최씨는 유명한 사진작가였지만 피해자는 신인 모델이었다"며 "곧바로 문제제기하기 어려웠지만 지난해 각계 미투 운동이 이어지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씨에게 보복하거나 사건을 왜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씨와 A씨가 사건 이후 여러차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거나 친근한 말투로 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추행 강제성을 상쇄하긴 어렵다고도 했다.

    최씨가 촬영 중 모델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은 지난해 2월 나왔다. 경찰은 최씨가 지난 2013년 A씨를 추행하고, 다음해인 2014년 다른 모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다 성폭행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강제추행 혐의만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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