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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윤중천 체포…사기·알선수재 등 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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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사건' 윤중천 체포…사기·알선수재 등 혐의(종합)

    수사단, 오늘 윤씨 체포…검찰로 압송해 조사중
    윤씨 사업과정서 불거진 개인비리로 일단 신병확보

    (사진=연합뉴스)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을 건넨 인물로 지목되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개인비리 혐의로 17일 체포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이날 오전 8~9시쯤 서울 서초구 거주지에서 윤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수사단은 과거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수사를 벌였던 내용을 추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포착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기존 사건을 리뷰하고 추가로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해당 혐의는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나온 내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이 체포영장에 적시한 윤씨 혐의는 사기 및 알선수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다. 특경법상 사기의 경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때 적용 가능한만큼 수사단은 윤씨의 범행규모가 크다고 보고있다.

    다만 기존에 의혹이 제기됐던 '동대문구 한방상가 개발비 횡령'이나 '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의 경우 이번 영장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수사단은 일단 윤씨의 개인비리 의혹을 집중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48시간 내에 신병을 결정해야 한다. 수사단은 이 시간 내에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풀어줘야 한다.

    수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나 성범죄 의혹 관련 수사계획을 묻는 질문에 "48시간 내에 (윤씨에 대해) 조사를 하고 신병을 결정해야 하는만큼 일단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만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단은 전날 윤씨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은 대상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았거나 출석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경우 발부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씨는 2017년 11월부터 A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다가 개인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5월 해임된 것으로 수사단은 보고 있다.

    한편 수사단이 윤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향후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윤씨는 김 전 차관 등이 드나들었다는 강원도 원주 별장의 소유주이자,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윤씨는 지난 2013년 경찰·검찰 수사에선 김 전 차관을 모른다고 진술했지만, 최근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 등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다.

    다만 윤씨는 수많은 사기 행각으로 2013년 유죄를 선고받았고, 최근까지도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의 진술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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