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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넥스 투자예탁금 3천만원으로 대폭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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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코넥스 투자예탁금 3천만원으로 대폭 인하

     

    정부가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70% 대폭 낮춰 투자 유인을 제시하는 등 코넥스(KONEX) 시장 활성화 정책을 다음주부터 본격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을 반영한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이 승인된 규정들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은 혁신기업 지원과 회수시장 역할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코넥스는 스타트업 등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초기중소기업 최적화 증권시장이다.

    금융위 결정에 따라 코넥스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이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된다. 이를 통해 투자수요를 늘린다는 게 금융위 방침이다.

    아울러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상장 1년 안에 95%미만으로 낮추도록 했고, 시간외 대량매매의 가격 제한폭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했다. 시장유동성을 확대하고 투자제약 요인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코스닥을 향한 가교로서의 코넥스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익미실현 기업이라도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소액주주 지분 10% 이상 등 지분 분산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서는 코스닥신속이전 상장을 허용한다. 신속이전 상장기업에 대한 기업계속성 심사도 면제된다.

    코넥스 의무공시 항목을 기존 29개에서 36개로 늘리는 등 투자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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