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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 1차 협의 지역 10곳 선정돼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정부의 재정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의 후보지역 10곳이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부터 지역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특구 선정을 위한 1차 협의대상 10곳을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1차 협의대상 지역은 강원도(디지털헬스케어),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대구 (IoT웰니스),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울산(수소산업), 전남(e-모빌리티), 전북(홀로그램), 제주(전기차), 충북(스마트안전제어) 등이다.

    중기부는 이들 지역이 5월말까지 특구지정 신청을 내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와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7월말까지 특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최종적으로 특구를 몇군데 지정할지는 심의위가 결정할 것"이라며 "1차 지정에 이어 2차 지정도 12월까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역 특구 지정에 있어 지역 위주가 아니라 테마 위주로 연계해 지역협력형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며 대표적 테마로 자율차, 수소산업,바이오헬스,블록체인을 들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 외에도 규제사항이 모호하거나 관련규정이 없을 경우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등을 통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재정지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협의중이라고 중기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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