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 2831명에게 자립수당을 19일 첫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끝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올해는 연말까지 매달 20일, 30만원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받기 시작해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4634명 중 3364명(72.6%)이 신청했으며 신청자격 등 심의를 통과한 2831명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자립수당을 신청했으나 조사 진행 등으로19일 이후에 대상자로 결정되면 다음달 20일에 4월분까지 소급해 지급된다.
자립수당은 내년부터 본 사업이 시행되면 최종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이다.
자립수당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