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 여부가 2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성형외과 의사 A(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가린다.
오후 1시 40분께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여성에게) 프로포폴을 왜 투약했냐', '프로포폴 투약 후 왜 방치해뒀냐'는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푹 숙인 A씨는 '(여성이) 과다 투약 때문에 숨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동거하던 B(28)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를 발견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자인 A씨가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오후 3시께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경찰은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평소 B씨가 수면 부족을 호소하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과다투약을 하는 바람에 B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