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이용문 기자의 <정치본색-정치의 민낯을="" 본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15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4월 국회 일정 및 현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 좌측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뉴스픽, 오늘은 이용문의 정치본색시간입니다. 이용문 기자 어서오세요.
오늘 제목을 ‘홍영표-김관영 패스트트랙 뒤통수 치기 1대1’로 가져온 것을 보니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본색밝히기’를 해볼 모양이군요.
= 오늘 제목에 등장하는 다섯가지 토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영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죠, 다음달 7일 임기가 끝납니다. 이른바 말년입니다만 그래도 딱 보름동안은 분명히 집권여당 원내 사령탑이죠. 다음은 김관영, 제 3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대결구도속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어 선수나 의석수에 비해 정치적 입지가 훨씬 강한 인물입니다.
또 패스트트랙, 뒤통수 치기, 1대1 이렇게가 오늘의 얘기거립니다.
▶이용문 기자, 먼저 ‘패스트트랙’ 이게 뭔가요?
= 패스트, 빠른, 트랙, 줄, 간단합니다.
길게 늘어선 줄 말고 빨리 통과할 수 있는 줄이죠. 여름휴가철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하려면 보안검색을 받고 출입국 심사를 받는데 줄이 무척 길죠.
그런데 이 긴 줄말고 짧은 줄이 있는데 ‘교통약자 패스트트랙’입니다.
장애우라거나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 긴 줄을 서지 않도록 배려해 만든 별도의 줄이죠.
이런 것 말고 원래는 경제분야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유동성지원프로그램에서 기원했는데 정치권의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85조 2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법안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 부릅니다.
▶신속히 처리되도록 어떤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나요?
=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즉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게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리 오래걸려도 180일을 넘겨서는 안되구요.
또 여기를 통과한 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할때도 최대 90일,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버티더라도 최대 60일 이상은 안된다는 겁니다.
다 합하면 330일입니다. 1년에서 두달 정도가 빠지죠.
▶이 기간보다 더 짧은 시간안에 처리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떤 경우 이렇게 되는 겁니까?
= 네 실전으로 돌아와 보면 지금 선거제도와 공수처법 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에 대해 민주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정의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려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고 공수처법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선거법을 180일까지 잡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이 기간이 필요없을수 있지만, 이 위원회 안에 안건조정위원회라는게 만들어 지는데 여기서 최대 90일까지 잡고 있을수 있습니다.
또 법사위로 가면 한국당 여상규 위원장이 또 90일을 잡아 최대 180일까지만 걸린다는 뜻입니다.
최단기간으로 하면 180일이면 된다, 그리고 본회의 기간 등을 합해서 약 200일이면 될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뒤통수 치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누가 뒤통수를 맞은 모양이군요.
=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주 목요일 18일이죠,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날 바른미래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열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수정안인 ‘제한적 기소권’에 대해 민주당이 합의했다고 설명하면서 표결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의총이 진행되는 중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줘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의총장에서 김관영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와 공수처 기소권 조정에 합의했다고 소개하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홍 원내대표가 이를 부인한 겁니다.
기회를 잡은 유승민 전 대표는 합의됐다고 하려면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구체적 안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바른미래당은 바보같이 의총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합의했다던 홍 원내대표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셈이죠.
▶뒤통수 1대 1이라고 했으니 홍 원내대표도 김 원내대표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는 뜻이죠?
= 그렇습니다.
시간은 한달전으로 돌아갑니다. 딱 한달하고 하루전이죠 지난달 21일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우리당 의원총회에서 도출한 공수처안을 받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울수 없다”면서 민주당에 공수처안을 역제안한겁니다.
이 전까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안과 선거법개정안, 검경수사권조정을 묶어서 패스트트랙에 태우자는데 김관영 원내대표도 뜻을 같이 했었지만 이날 자신들의 공수처안을 받아야 즉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받아야 선거제 개혁까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이때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김관영 원내대표로부터 먼저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이로부터 한달 뒤인 지난주 목요일, 공수처의 기소권을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고위간부로 한정한다는 잠정합의안을 홍 원내대표가 뒤집으면서 한달전 뒤통수 맞은 것을 갚은 셈이 됐습니다.
물론 홍 원내대표가 뒤통수를 치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니고 당내의 상황변화가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외형상으로는 그렇게 뒤통수를 교환한 모양이 됐습니다.
▶외형은 그렇고 본색은 뭡니까?
= 본색은 홍 대표의 ‘보험들기‘와 '길들이기'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패스트트랙안이 부결됐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 나올수 있는 뭘 믿고 잠정합의해 줬느냐는 비판을 피하는 보험이란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합의해준적 없다니까요.
지난달 20일 바미당 의총에서 뒤통수를 맞았던 기억이 불현 듯 떠오르면서 얼른 보험에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또 한발 빼는 모습을 구사하면서 패스트트랙안을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김관영 대표의 조바심을 자극해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생각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1대1이 됐으니 이제 결승전을 해야겠군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승전은 한판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홍영표-김관영-장병완-윤손하, 한국당을 뺀 여야4당 원내대표들은 지난주 금요일 점심을 먹으면서 함께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공수처법안의 조문을 손질하는 문제와 합의문을 작성하는 문제를 논의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앞서 이정주 기자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들은 오늘 다시 만납니다.
먼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오늘 오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가 모이는데, 이 자리 말고 오후중에 따로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패스트트랙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올리는 문제가 다시한번 다뤄집니다.
물론 오늘도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이정주 기자의 단독보도에서처럼 바른미래당내 안철수계가 패스트트랙 반대로 결집한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정치본색-정치의>임미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