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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가수반' 관측 빗나가…최룡해가 헌법상 대표

통일/북한

    김정은 '국가수반' 관측 빗나가…최룡해가 헌법상 대표

    태영호 "내 판단이 틀렸다…'조선인민 최고대표' 표현에 착오"

    (사진=조선중앙통신 캡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수반' 직위에 올랐을 것이라는 관측이 빗나갔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여전히 헌법상 북한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이번 주 김정은이 푸틴, 시진핑, 베트남 주석에게 답신을 보내면서도 짐바브웨와 콩고 대통령에게는 최룡해를 내세워 축전, 위로전문을 보내게 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4월 11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들어가고 지난 주 북한 언론들이 김정은에게 '조선 인민의 최고대표자'라는 새로운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북한 헌법이 수정되었을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판단 착오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아마 해외에 파견되는 북한 전권대사들의 신임장도 최룡해의 이름으로 나가고 외국 대사들의 신임장도 최룡해가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근거로 든 축전.

     

    태 전 공사는 "그러나 북한의 권력구조를 수정하는 헌법 수정이 있은 것만은 틀림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최룡해가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직을 차지했다는 것은 국무위원회가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까지 지도하는 것으로 헌법이 수정되지 않았는지 다시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헌법이 수정됐다면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되던 행정과 입법의 분리 원칙이 바뀌었음을 뜻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지난 17일 논평에서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라는 표현은 국가가 아닌 인민을 대표하는 의미라는 점 등을 들어 김정은의 국가수반직 등극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또 "만약 북한이 이번에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 대표' 권한을 국무위원장에게 이양하고자 했다면 기존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책을 폐지하고 최룡해를 국가 대표 권한이 없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직에 선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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