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혁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해 잠정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17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 간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합의문은 3당 원내대표가 그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이견을 보였던 공수처안에 대해 합의문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진전으로 평가된다.
물밑 접촉을 통해 비공식적으로만 논의해왔던 공수처 안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합의문을 만들어내면서 패스트트랙의 추진력을 얻게됐다.
이날 합의된 공수처 설치법은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부분 기소권' 안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혁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해 잠정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권한만 부여된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때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여야는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며,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역시 그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17일 여야 4당이 잠정 합의했던 '선거제 개편안'도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게 됐다.
이들은 당시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한 채 지역구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되 연동률을 절반으로 낮추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연동 비율 50%와 병립형 연동방식, 이른바 '혼합형 연동제'에 따라 각 당에 돌아가는 총 비례대표 의원수를 정한 뒤, 할당된 의원수를 각당이 일정한 산식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하도록 했다.
본회의 표결 순서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원내대표는 합의안을 가지고 당으로 돌아가 다음날인 23일 오전 10시에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추인을 받을 계획이다.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지만 아직 바른미래당의 의총 등 장애물은 남아있다.
바른미래당이 의총에서 패스트트랙에 동의해줄 지 여전히 미지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바른미래당은 총선을 앞두고 당내가 이해관계에 따라 사분오열되면서 패스트트랙에 대해 당론을 모으지 못해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요구에 따라 처음으로 합의문이 만들어졌지만 해당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일단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당내에 다양한 의견있었지만 추인 과정에 큰 어려움 없이 추인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최대한 많은 의원들이 오늘 잠정합의안에 대해 동의하고 추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가능성은 적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제안된 기소권만을 가진 공수처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가 해당 안에 대해 당 지도부나 청와대와 교감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에서 반대가 일더라도, 합의문 자체를 부결시킬 가능성은 적다.
이 밖에 여야4당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은 늦어도 오는 5월 18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