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혁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해 잠정합의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여야 4당이 가까스로 선거제 개혁 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 4당은 23일 각자 의원총회 등을 열고 추인 절차를 거친 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선거제 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들을 일제히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런 결과는 지난 1월부터 여야 4당이 지난한 논쟁과 협상, 타협 등을 거쳐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지만, 향후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패싱' 당한 제1야당인 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총력을 모으는 모양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을 고집한다는 것은 정부여당이 제1야당의 대표와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장외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저지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간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문자로 '비상상황임을 감안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바란다'고 했다.
사실 국회는 패스트트랙이 논의된 지난 1월부터 4개월 동안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와 다름 없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논의 자체에 거세게 반대하면서 모든 국회 일정을 사실상 보이콧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바른미래, 과연 추인될까패스트트랙의 불씨가 되살아나긴 했지만, 변수는 각 당의 추인절차다. 특히 바른미래당의 추인 절차가 패스트트랙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패스트트랙안을 찬성할지, 각 의원들의 자유표결에 맡기면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할지를 결정한다.
관건은 사개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이다. 두 사람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할 경우, 공수처 법안 등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수 없다.
패스트트랙은 전체 상임위원의 3/5이 찬성해야만 가능한데, 사개특위 전체 위원 수는 18명이다. 한국당 위원이 7명이므로, 오신환.권은희 의원 모두가 반드시 찬성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두 위원의 속내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지만, 김 원내대표는 두 위원이 반대하면 사보임을 해서라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오.권 위원의 사보임 계획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민주당에서는 일부 아쉬움이나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추인에 실패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미 지난 21일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수용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고, 청와대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민정수석은 여야4당 잠정 합의안이 발표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쉬움이 많을 것"이라면서도"이 합의안에 찬동한다.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라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에서는 무난하게 이번 잠정 합의안이 추인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혁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해 잠정합의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 '패스트트랙 열차' 최단 90일, 최장 330일여야4당은 각 당의 추인절차가 끝난 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 일정을 조율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안건은 우선 담당 상임위에서 180일 동안 심사한다. 기간 안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곧장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는데 이때는 90일이 주어진다.
법사위에서도 90일 안에 심사를 못 끝내면 안건은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올라간다. 본회의에서조차 논의 시작 60일 이내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때에는 자동으로 찬반 표결에 부쳐진다.
이 기간을 모두 합하면 330일이다. 합의가 없을 경우 표결까지만 최장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결단만 하면 기간은 본회의 논의 기간인 60일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270일 정도가 소요된다.
현재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의장이기 때문에 본회의 논의 기간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 4당이 상임위에서 패스트트랙을 의결한 이후에 법안을 바로 강행 처리할 경우, 상임위 논의 기간인 180일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이때는 한국당이 안건조정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안건조정신청으로 지정된 법안은 90일 동안 상임위에서 논의해야만 한다.
결국 패스트트랙의 최단 기간은 90일, 여야 4당이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가운데 한국당이 안건조정신청을 신청할 경우에는 180일, 여야가 중간에 특별한 합의나 강행처리하는 일 없이 진행될 때는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다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오는 6월 30일로 활동 시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 특위 활동기한의 연장 여부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선거제도 개혁은 지난달 17일 여야 4당이 잠정 합의했던 선거제 개편안을 토대로 진행된다.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한 채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면서 연동률은 50% 수준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 설치는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부분 기소권' 안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