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도·공수처설치를 위한 패스스트랙에 당론을 결정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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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9일 국회 사무처를 점령하고 회의를 방해하는 등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미 증거자료는 차고 넘친다"며 "국회를 50년 전 자유당 시대로 되돌려 버린 이번 불법 폭력 사태를 우리 국민들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이 무슨 짓을 해도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절될 것임을 국민 앞에 말씀드린다"고 패스트트랙의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도 이 자리에서 "국회를 파행시킨 이번 사태에 대한 양비론을 단호히 배격한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패스트트랙을 한국당이 불법과 폭력으로 막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선진화법에서 중형에 처하면서까지 막고 있는 폭력에 의한 회의 방해를 어긴 한국당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어 그는 "국회법 165조와 166조에서 회의방해를 중형에 처하고 있음에도 한국당은 이를 조롱하듯 집단적 불법을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한국당의 국회 회의 방해와 점거 사태에 대해 "결국 이번 사태는 지난 박근혜 국정농단을 능가하는 헌정파괴 범죄이며 전복행위"라며 "자유한국당은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5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트랙을 저지할 목적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와 회의장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여야 간 격렬한 몸싸움과 폭력사태도 빚어졌다.
지난 2012년에 개정된 국회법 165조와 166조에 따르면, 국회 회의를 폭력과 점거, 감금 등의 방법으로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등 중형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