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연합뉴스)
신(新)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가운데 과거 2년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할인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신실손의료보험 도입 시 합리적 의료이용 등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내용의 보험료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실손의료보험은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기본형+특약(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 구조로 개편된 상품으로, 기존 실손의료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지난 2017년 4월 중 신규 체결돼 현재까지 유지중인 신실손의료보험은 모두 8만 3344건이며, 이 가운데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 계약은 5만 6119건으로 전체의 67.3% 정도다.
계약갱신안내장의 갱신보험료 안내 개선(예시)(표=금융감독원 제공)
보험료 할인 금액은 계약갱신일로부터 향후 1년간 보험료의 10%이다. 또, 이번달부터 내년 3월까지 약 100만건의 계약이 보험료 할인을 적용 받으며, 동 계약의 총 연 보험료 할인액은 약 157억원으로 추산된다.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 계약자들은 별도의 서류제출 등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보험회사가 조건에 맞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갱신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향후 계약자들이 새로이 시행·적용되는 보험료 할인혜택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안내장'을 개정하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