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참사 희생자 합동 영결식(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흉기 난동 사건의 유족과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에 나섰다
법무부는 창원지방검찰청과 진주지청을 통해 경제적 지원 대상자 9명을 확정하고 지난 26일까지 유족구조금 2억4300만원과 장례비 2000만원, 생계비 1800만원을 신속히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치료 중인 피해자는 해당 병원과 지급을 보증하는 약정을 완료해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 치료 및 법률 지원 등의 피해자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8일 검찰과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통해 유가족에 대한 장례비와 상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안인득(42)은 지난 17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를 받고 있다.
안의 범행으로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9명은 연기를 마셔 다쳤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