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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휴대 축산물 미신고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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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휴대 축산물 미신고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농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 추진

    (사진=자료사진)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가에서 불법으로 축산물을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불법으로 축산물을 휴대하여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ASF 발생국가에서 제조·생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반입하여 미신고한 경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ASF 발생국가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 외의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과 ASF 비발생국가에서 생산·제조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는 불법으로 축산물을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회 1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국가에서 ASF가 발생하고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계속 검출되고 있는데다 공항·항만, 비행기 또는 선박내 홍보, 검역탐지견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반입 축산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고강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5월 2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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