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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패스트트랙' 둘러싼 고소·고발전…검찰, 공안부 수사(종합)

법조

    여야 '패스트트랙' 둘러싼 고소·고발전…검찰, 공안부 수사(종합)

    민주당·한국당·정의당 고발 건…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배당
    임이자, '문희상 강제추행' 고소 건…서울남부지검에 이첩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접수를 위한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25일 저녁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법안접수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경호처 직원들과 충돌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 국회 점거 농성에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 건을 공안부에 배당해 수사에 나선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165조 및 166조 위반으로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등 총 20명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또 정의당이 이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42명을 고발한 사건과 한국당이 지난 27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17명에 대해 낸 고발 사건도 모두 공안2부가 맡도록 했다.

    앞서 '한국당 불법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장' 이춘석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은 지난 26일 나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검찰개혁법 등의 패스트트랙에 한국당이 법안 제출을 육탄저지하면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 제165조·166조에 따라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육탄저지 폭행으로 국회 회의를 방해하고,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136조에 따른 의안의 팩스 접수 등 공무를 집행하는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와 형법 141조의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공용서류 무효죄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제165조는 누구든지 본회의 등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66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왼쪽 다섯번째)과 이재정 대변인(오른쪽 세번째)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 및 보좌진들을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정의당 한창민 부대표와 신장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을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채증으로 혐의가 또 확인된다면 추가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대표는 고발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은 국회의원들도 반드시 법과 원칙 안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사안을 놓지 않겠다"며 "이번 폭력사태가 이전의 잘못된 관행대로 의원들 또는 정당간 정무적 판단이나 정치적 협상으로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하겠다. 고발장에 그동안 채증한 자료들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도 지난 27일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홍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등 1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문 의장을 모욕과 폭행, 성추행 등 혐의로 대검에 고소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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