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사진=용인시 제공)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백 시장은 당선 무효로 시장직을 잃게 된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백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하고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비용 추정치인 588만2천516원을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운영한 유사 선거사무소는 그 특성처럼 각종 위법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며 "실제로 용인시 내부문서를 선거 준비에 사용했고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선거운동 문자 발송 등에 썼다"고 지적했다.
백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심려를 끼쳐드린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송구하다"며 "공직자로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려 노력하며 살아왔다.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모두 안고 가겠다"고 주장했다.
백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