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29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여영국 (정의당 의원)
◇ 정관용>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려보자는 코너 계류법안 심폐소생 코너입니다. 내일모레 5월 1일이 노동절이어서 오늘은 이른바 쉬운 해고 방지법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폐소생을 해 볼 텐데요. 먼저 법안 프로필부터 들어보시죠. -이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 노회찬 의원 외 11명. 생년월일 2016년 7월 7일, 계류일 663일. 1998년 노동 유연성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정리해고제. 그러나 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회피 노력이라는 문구가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계는 이 문구가 너무 광범위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되면서 정리해고가 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 해 100만 명 가까운 노동자가 정리해고되는 현실에서 정리해고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해 봐야 할 때다. 이른바 쉬운 해고 방지법,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하신 분은 고 노회찬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실 수가 없어요. 대신에 바로 그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에서 지난 4. 3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정의당의 여영국 의원 이번에 총선 공약으로 이 법안 꼭 통과시키겠다 이걸 또 내거셨다고 해서 오늘 여영국 의원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여영국> 안녕하세요.
◇ 정관용> 아직 한 달이 안 됐네요.
◆ 여영국> 오늘이 꼭 26일째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우선.
◆ 여영국> 고맙습니다.
◇ 정관용> 개표 과정이 아슬아슬했잖아요. 얼마나 속으로 마음 졸이셨어요?
◆ 여영국> 저보다도 개표를 지켜보던 많은 국민들이 더 가슴을 졸였던 거 같아요. 진다고 포기하고 술 먹고 주무신 분도 있고 텔레비전 끄고 온갖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본인은 막판 가면서 이길 거라고.
◆ 여영국> 약간 확신은 했습니다.
◇ 정관용> 표가 이게 어느 지역에서부터 개표되는지 보시고 그렇죠?
◆ 여영국> 우선 투표날 마지막 날 다시 퇴근 이후에 3시간 동안 투표장을 향하는 노동자들 현장뿐만 아니라 서비스 넥타이 부대들 이런 분들 보면서 이길 수 있겠다 판단하고 또 공교롭게 개표를 물론 거기는 질 거라고 예상한 지역인데 또 그 지역부터 개표를 시작해서 그래서 그쪽 결과를 대충 보면서 저쪽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하고는 오랜 동지셨잖아요.
◆ 여영국>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여영국> 80년도 후반에 노동운동을 같은 조직에서 한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교감을 가지고 쭉 해 왔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의원회관 사무실도 노회찬 전 의원이 쓰시던 사무실 그냥 쓰시는 거죠?
◆ 여영국> 제가 510호에 그대로 들어갔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 정관용> 왜요?
◆ 여영국> 제가 처음 입주하는 날 저는 사무실이 정리가 됐을 줄 알았어요. 사무집기나 이런 거 다 교체가 되고. 그런데 들어갔는데 너무나 익숙한 겁니다.
◇ 정관용> 사무집기를 그대로 놔뒀어요?
◆ 여영국> 그렇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쓰시던 책상, 의자, 옷걸이 그다음에 손님들 오시면 맞는 탁자, 테이블 모든 게 딱 전부 그대로라서 저는 자주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너무 익숙했거든요. 쿵 한 대 맞으면서 노회찬 의원 속으로 쑥 들어온 느낌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 집기 그대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 여영국>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노회찬 의원이 일부 개정 법률안 내가 이것만큼은 꼭 통과시키겠다 그런 거죠.
◆ 여영국> 이게 노회찬 의원께서 2010년 총선을 함께하고 당선되고 하면서 맨 처음 1호 공약입니다. 정리해고 제한법을 1호 공약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공약집에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 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회찬 의원께서 내가 바로 진박이다. 그때 친박, 진박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법안 프로필을 통해서 소개했습니다만 IMF 위기가 닥치고 이른바 그때 노사정 합의를 거쳐서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있을 때 또 해고 회피 노력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애매하게 시행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정안은 그런 경영상 긴박한 이유, 해고 회피 노력 이걸 더 엄격하게 규정하자 이건가요?
◆ 여영국>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목 자체가 근로기준법 24조에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이거든요. 해고를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해고를 제한하는 법인데 그동안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이 조항이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하자. 그다음에 해고 회피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해고 회피 노력도 보다 구체화하는 거죠. 그리고 정리해고 대상자를 해고 회피 노력도 하고 다 했을 때 불가피하게 해고를 할 수밖에 없을 때 대상자를 설정할 때 이 기준도 좀 더 구체화하자. 예를 들면 이제 가족 생계 문제라든지.
◇ 정관용> 잠깐만요. 우선 처음부터 긴박한 경영상 이유라고 애매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번번이 소송으로 가잖아요.
◆ 여영국>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법원에서 긴박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그거 좀 문제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넣자는 겁니까?
◆ 여영국> 그래서 지금은 양도, 인수, 합병 이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 .
◇ 정관용> 회사를 팔거나 인수합병당하거나 지켜야 할 경우 정도 이런 거죠.
◆ 여영국> 그런 건데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이게 경영상의 긴박한 어려움이 있다고 누가 판단합니까. 결국 경영자가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어려운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자산규모라든지 또는 재무현황이라든지 또는 사업 현황이나 이런 걸 좀 객관적 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 정관용> 외부기관에서.
◆ 여영국> 그렇습니다. 외부기관의 신용평가도 받아보고 이런 걸 좀 분명히 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거는 경영상의 해고로 볼 수 없는, 어려움으로 볼 수 없는 게 인건비 절감이나 노무비 절감 이런 것을 위한 구조조정 그다음에 또 업무 형태 변경 그다음에 신기술 도입 이런 거. 그다음 일시적인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업종의 전환 이런 것들은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다.
◇ 정관용> 그건 대상에서 제외한다.
◆ 여영국> 제외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자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진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입증하자.
◆ 여영국>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해고 회피 노력 이것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 여영국> 그게 해고 회피 노력 같은 경우에 우선 그동안 이게 해고라는 게 징계해고가 아니고 징계해고는 노동자들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하는 건데 이것은 사용자들의 귀책사유. 경영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걸 책임을 모든 노동자들한테만 묻는 것은 이거는 좀 부당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우선 사용자들이 취할 수 있는 회사를 정상화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지금까지 거의 해고 회피 노력을 하면서 자회사의 지분을 매각한다든지 또는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한다든지 이런 좀 자산 매각 방식을 통해서 회사를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좀 방법부터 우선 취하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취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결국은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든지 임금을 줄인다든지 복지를 축소한다든지 이런 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하자는 게 구체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순환배치나 순환휴직이라든지 순환휴업 등등 최대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가피할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을 제대로 하자 이런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세 번째가 대상자 선정인데 아까 그거 설명하시려다 말았어요.
◆ 여영국> 우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된다. 이게 현행법에는 돼 있는데.
◇ 정관용> 그게 전부 애매해요.
◆ 여영국> 애매해요.
◇ 정관용> 합리적이고 공정한. . .
◆ 여영국> 현재 부양가족이라든지 신체에 장애가 있는지 즉 해고가 됐을 때 사회적으로 더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는.
◇ 정관용> 뒤로 빼자.
◆ 여영국>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준을 잡아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일정 인원 수 이상을 정리해고할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 여영국> 지금은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신고만인데.
2018 근로자의 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세계노동절대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 여영국> 애초에 이 법이 제정될 때는 다 그게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이게 우여곡절을 거쳐서 아까 말씀하신 98년도 노사정 합의로 일단은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는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 정관용>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 여영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리해고를 할 경우에는 그 조항을 새로 강화를 한 거죠.
◇ 정관용> 장관의 승인까지. 그리고 회사가 좀 좋아지면 정리해고된 사람들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이런 것도 법안에 새로 넣자고 하신다면서요?
◆ 여영국> 지금은 우선 채용하는데 신규 인력을 모집할 때 정리해고 이후에 경영이 정상화되어서 이제 같은 직종으로 딱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유사한 직종 관련 직종까지도 조금 넓혀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조항을 폭을 넓혀놨고요. 이걸 만약에 불이행했을 경우에 노동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또 해당자가 해당 노동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회사는 손해배상을 질 의무를 부과를 해 놓은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정리해고하는 과정에서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하고 협의하도록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죠?
◆ 여영국> 당연하죠.
◇ 정관용> 협의를 의무화해 놨죠?
◆ 여영국>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말이 협의라는 것은 그냥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이 형식만 취해도 협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에 이번에 개정안에는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합의에 이른 것을 목표로 협의한다. 거의 합의에 준하는 협의를 해라. 굉장히 그 과정에 대해서 성실하게 노동자 대표와 협의를 해야 된다. 그것을 좀 더 강화를.
◇ 정관용> 강화했군요. 이걸 노사 합의 없이는 못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 여영국>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스럽죠.
◇ 정관용> 그런데 이제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경영계 쪽에서는 이건 정리해고를 거의 못하게 막는다. 이러다 보면 결국 회사가 망하고 망해버리면 그나마 살릴 수 있던 노동자마저도 다 한꺼번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을 펴던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 여영국>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고용의 유연성이 없는가 하는 점은 결국은 다른 나라 국제기준과 비교해 볼 수 없는 게 상용직은 OECD 국가하고 비교해도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임시직.
◇ 정관용> 비정규직.
◆ 여영국> 그렇습니다. 임시직 같은 경우가 현재 우리나라 전체 한 22. 9%, 간접고용인 거 빼고요. OECD 평균이 13. 8%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 1년 정도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11. 1%고.
◇ 정관용> 11%.
◆ 여영국> 불과하고 OECD 평균은 약 36%쯤 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고용의 유연성이 높은 거죠. 여기에다가 간접고용, 파견, 용역 이게 얼마나 확대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지금도 상당히 고용에 대한 유연성이 노동에 대한 유연성이 매우 높다. 노동이라는 게 꼭 고용만 있는 게 아니고 임금의 유연성도 연봉제라든지 그다음에 정년을 연봉하면서 임금피크제까지 도입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서 노동시간 유연성, 임금 유연성, 고용의 유연성.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용의 유연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죠.
◇ 정관용> 이미 높다.
◆ 여영국>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방금 쭉 언급해 주신 주로 임시직, 비정규직, 파견 이런 쪽도 정리해고 엄격하게 하는 법 개정안이 적용됩니까? 거기도.
◆ 여영국> 다 적용이 되죠.
◇ 정관용> 그럴 수 있다. 지금 이게 환노위에 제출이 돼 있는데 논의가 어디까지 와 있던가요, 국회 가보시니까. 그냥 제출만 돼 있나요?
◆ 여영국> 제출만 돼 있고 전체회의에 상정은 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자. 법안 서류 넘겨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발의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쭉 멘트가 나왔지만 잠자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게다가 이건 예를 들어 이건 법안심사소위에 올리느냐 마느냐는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거잖아요.
◆ 여영국> 합의입니다.
◇ 정관용> 합의를 통해서. 그런데 정의당은 교섭단체도 아니잖아요.
◆ 여영국> 정의당에 그동안 진보정당 의원들이 몇 명 있든 간에 환경노동위에 법안소위에는 꼭 참여해 왔는데 우리 이정미 대표가 작년에 또 상임위 배정을 하면서 법안소위에서마저 배제를 해버린 상황이고 전혀 그 사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문제를 누군가 주도를 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굉장히 갑갑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다른 당들의 입장이나 태도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어때요?
◆ 여영국> 우선 제가 들어온 지 20일밖에 안 돼서 이런 법안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볼 틈은 사실 없었고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집권당 같은 경우가 노동정책이 약간 후퇴하고 있는 그러면서 노동계 쪽의 반발을 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으로 희망퇴직 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방지법을 만들겠다. 이게 공약사항입니다. 이게 사실은 최종 결론은 정리해고로 되지만 우리 쌍용자동차나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 정관용> 그전에 희망퇴직이 행해졌죠.
◆ 여영국> 그렇습니다.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다들 정리해고가 단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의 남용을 방지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걸었습니다. 걸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에서 이걸 용역 과제 수행 중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입법 절차는 정확하게 안 들어와 있고.
◇ 정관용> 법안 초안을 만드는 용역 과제를 겪었다.
◆ 여영국> 이게 만약에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법안이 발의가 되면 정리해고 제한법하고 같이 연동해서 처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20대 국회가 불과 1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그 안에 이게 발의가 되겠는가 하는 점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쪽은 좀 반대겠죠.
◆ 여영국> 자유한국당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통령 출마하면서 공약집에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
◇ 정관용> 그런데 공약은 했지만 집권 기간에 못했잖아요.
◆ 여영국> 또 현역 의원인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였던 김성태 의원께서도 19대 때 노회찬 의원과 거의 유사한 법안을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여영국>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규정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불평등의 문제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노동자들의 이런 고용의 불안한 문제 그럼으로써 소득이 덜어지는 문제 이런 데 기인하고 있는데 그걸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일정하게 제한해서 고용의 안정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는 거의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져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누군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은 있는데 저도 해당 상임위가 아니고 해서 약간 좀 답답한. . .
◇ 정관용> 상임위는 어디세요?
◆ 여영국> 교육위원회입니다.
◇ 정관용> 환노위로 가셔야죠. 평생 노동운동하신 분이 왜 교육위에 가 계세요.
◆ 여영국> 내년에 재선돼서 꼭 그리 하겠습니다.
◇ 정관용> 지금은 이정미 대표가 환노위 소속인가요?
◆ 여영국>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어쨌든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긴박한 경영상 이유 이러니 이런 애매하고 추상적 표현이 법에 있다 보면 매번 노사분쟁이 벌어질 때마다 법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경영계 측에서도 그런 사회적 비용을 낮춘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 법안 아니에요?
◆ 여영국> 우선 최근에 콜텍 4464일간 세계 최장기 농성이 되었는데 이 회사가 정리해고 됐을 때 법원이 지명한 회계사에 의해서 경영상의 어떤 위기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법원에 제출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 고법까지 가 이긴 사건이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대법원에서 뒤집혔잖아요.
◆ 여영국> 뒤집혔거든요. 쌍용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쌍용차 같은 경우도 결국은 회계자료를 조작했다는 게 뒤에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인해서 이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정리해고가 정당하게 인정되는 이런 아픔을 사실 겪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좀 더 경영상의 어떤 위기로 인한 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 정관용> 그러니까요. 엄격하게 할 것인지 조금 더 구체화시키자 하는 데에는 일단 노사가 다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여영국> 그렇습니다. 현행법도 대체로 그동안 대법 판례를 기준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특히 콜텍 같은 경우는 지금의 어려움은 없는데 미래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는 참 너무나 납득하기 힘든 현재 근로기준법마저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판결을 대법원에서 한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합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일단 그거는 더 토론할 수 있으니까 빨리 의제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19대 국회 제1호 법안이었고 지금 여영국 의원이 그걸 이어받아서 오늘 저희와 심폐소생을 했으니 가능한 한 속도 있게 논의가 되도록 기대해 보도록 합니다. 정의당의 여영국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여영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