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과 이재정 대변인(오른쪽)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 및 보좌진들을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의 여야 육탄전이 상호 고발전으로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여야의 고발전이 총선 변수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하던 중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회의 방해와 국회 사무실 점거 등을 국회 선진화법 위반 이라며 무더기 고발을 진행 중이고, 이에 대해 한국당도 맞고발로 대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이런 무더기 고발전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총선 변수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2012년에 생긴 국회 회의 방해죄의 경우 법원이 중형을 선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공수처법의 개혁 대상인 검찰이 오히려 의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되는 웃지못할 상황도 펼쳐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9일까지 각각 29명과 40명의 한국당 의원을 국회 회의 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등 무더기 고발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모두 채증자료를 통해 회의실과 국회 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한 이들에 대해 신상이 확인되는 대로 한국당 의원 보좌진을 추가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법률위원장으로서 고발전의 선봉에 선 송기헌 의원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끝까지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이해찬 대표를 비롯 지도부가 이번 기회에 불법 회의 방해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력하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 또한 이날 지난 26일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한국당 당직자 및 보좌진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5일 국회 의안과에 공수처 설치법안 등이 팩스를 통해 제출되자 팩스로 접수된 서명부는 무효라며 서류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관계자는 "공무를 집행하는 국회 사무실을 점거한 것은 여야를 떠나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이미 법률 검토를 마치고 고발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도 고발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전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17명을 폭력행위 등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여야의 고발 난타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21대 총선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과 정의당이 적용한 국회 회의 방해 혐의의 경우 중형을 면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 165조와 166조에 따르면 점거, 감금, 주거칩임 등으로 회의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회의 방해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서류 기록 손상 등을 할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에서도 '국회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후 5년, 집행유예를 받았을 경우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해놓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강력한 처벌 조항 때문에 '한국당이 이렇게까지 나올지 몰랐다'는 반응이 나올정도다. 한 여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 조항을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며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오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26일 한국당 의원들과 대치를 벌이면서 "나도 과거 회의를 방해하다 400만원의 벌금을 맞은 적이 있다"면서 "그냥 막기만 해도 그정도의 벌금을 받았다. 두고보자"고 경고를 하기도 했다. 기 의원은 민주당 보좌진 출신이다.
이는 고발전의 피해는 의원뿐 아니라 이를 같이 막은 한국당 보좌진들에게도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육탄전으로 회의를 방해한 한국당 보좌진을 본 한 여당 당직자들이 안타까움을 나타낸 이유이기도 하다. 과거 민주당 당직자들도 회의 진행을 방해하다가 법적 처벌을 받은 전례가 많고, 그로인해 수많은 불이익을 봤던 기억을 떠올린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보좌진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떠난 생계가 위협받는 아주 중대한 문제다. 이런 점들을 우려하고 계실 것"이라며 "당대표와 원내대표님께서도 보좌진의 법적문제는 끝까지 책임진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국회 회의 방해죄의 적용 판례가 없어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올지는 예상하기 힘들다. 한국당 의원 모두가 중형을 받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법원으로서도 피고발자 모두는 아닐지라도 몇몇은 강력한 선고로 본보기를 보여,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 당시 형사처벌 조항을 넣어 국회 내 폭력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는 입법자들의 의지를 반영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