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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처리 완료…'007작전' 방불케 한 '3시간'

국회/정당

    패스트트랙 처리 완료…'007작전' 방불케 한 '3시간'

    사개특위.정개특위, 일제히 '패스트트랙' 처리
    여야 4당, 한국당 회의실 점거에 장소 급변경
    패스트트랙 열차 출발...최대 330일 국회 계류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저녁 국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 개혁.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이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마침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자정까지 혹은 자정을 넘겨 회의를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공수처 설치 법 등과 선거제 개혁 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먼저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29일 오후 11시 53분쯤 총 투표 11표 중 가결 11표로, 공수처 설치 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안 두 개가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패스트트랙은 재적위원 18명 중 3/5인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지정된다.

    비슷한 기간에 회의를 시작한 정개특위는 차수 변경을 30일 오전 0시에 표결을 위해 다시 열렸다.

    사개특위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이 지정된 이후에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여야 4당이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정개특위에서도 총 투표 12표 중 가결 12표로 공직선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 회의장 급변경에 아수라장…'007 작전'
    29일 저녁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가 예정된 220호에서 문체위 회의실로 변경되어 열리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오신환 의원 등이 급히 달려와 회의장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패스트트랙이 지정되기까지 여야 4당과 한국당은 극한의 대치 상황이었다.

    한국당은 통상적으로 사개특위 회의와 정개특위 회의가 열리는 국회 225호와 445호 회의실을 점거하고 여야 4당 의원들의 출입을 온몸으로 저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개특위 회의가 열리는 시간은 29일 오후 10시, 정개특위 회의가 개최되는 시간은 오후 10시 30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하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다가 돌아간 것이 전부였다.

    오후 10시 20분쯤 여야 4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5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인 506호로, 정개특위 위원들은 정무위원회 회의실인 604호로 일제히 이동했다.

    미처 한국당 의원들이 점거하지 못한 곳이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해진 회의실이 따로 없고, 국회 내 회의실로 지정된 곳이면 어디에서든 개의할 수 있는 부분을 여야 4당이 이용한 것이다.

    부랴부랴 한국당 의원들은 두 갈래로 나눠져 506호와 604호로 이동했지만, 이미 여야 4당 의원들이 자리를 잡은 상태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안에서 거세게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지만,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했고, 절차대로 패스트트랙을 지정했다.

    ◇ 패스트트랙 열차 출발.. 앞으로.절차는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정개특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안건은 우선 담당 상임위에서 180일 동안 심사한다. 기간 안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곧장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는데 이때는 90일이 주어진다.

    법사위에서도 90일 안에 심사를 못 끝내면 안건은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올라간다. 본회의에서조차 논의 시작 60일 이내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때에는 자동으로 찬반 표결에 부쳐진다.

    이 기간을 모두 합하면 330일이다. 합의가 없을 경우 표결까지만 최장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결단만 하면 기간은 본회의 논의 기간인 60일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270일 정도가 소요된다.

    현재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의장이기 때문에 본회의 논의 기간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 4당이 상임위에서 패스트트랙을 의결한 이후에 법안을 바로 강행 처리할 경우, 상임위 논의 기간인 180일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이때는 한국당이 안건조정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안건조정신청으로 지정된 법안은 90일 동안 상임위에서 논의해야만 한다.

    결국 패스트트랙은 200일 안팎에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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