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KT 채용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섰다.
이 전 회장은 30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남부지법 앞에 정장차림으로 나타나 "특혜 채용을 직접 지시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변호인들과 함께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다만 법원 앞에 몰려든 취재진을 보고는 허탈한 듯 웃음을 보이다가 "내가 참 (사진을) 많이 받네"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과거 KT 채용 과정에서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5건, 같은 시기 별도로 진행된 KT 홈고객부문 채용에서 4건을 포함해 모두 9건의 부정 채용 사례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 같은 부정 채용을 상당수 지시하거나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지난달 22일과 지난 25일 이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KT 전 인재경영실장 김모 전무와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을 각각 지난 1일과 15일에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