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방송된 연합뉴스TV '뉴스워치' 2부 '문 대통령 방미… 트럼프·행정부 동시 설득 나선다' 리포트 (사진=방송화면 캡처)
연합뉴스TV가 인공기 방송사고 등 잇따른 사고의 책임을 물어 보도본부 책임자 등 11명을 징계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29일 연이은 방송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모 현 보도부국장과 김모 전 뉴스총괄부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감봉을, CG팀 3명과 뉴스총괄부 4명 등 실무자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 더불어 연합뉴스는 연합뉴스TV에 파견된 이모 전 보도국장과 추모 현 보도부국장에 대해서 감봉을 조치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10일 오후 '뉴스워치' 2부에서 한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방미 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 소식을 전하며 문 대통령 사진 아래 북한 인공기를 배치하는가 하면, 지난 3일 재벌 3세들의 마약 사건 관련 뉴스를 보도하면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실루엣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시청자들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 등이 문책성 징계를 받았다.
한편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위에 '인공기' 이미지를 배치한 연합뉴스TV '뉴스워치 2부'에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벌점 4점)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