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다음달부터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돼 검사비가 1/3수준으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보험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은 평균 50만∼72만원에서 16만∼26만원으로 1/3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