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비대면 마약 거래방식인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718차례에 걸쳐 수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여 원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소위 '던지기 수법'은 SNS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신종 필로폰 유통 수법으로, 적발이 어려워 마약범죄 확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종래 투약 경험이 있는 자들 사이에 은밀히 이뤄지던 거래방식과 달리 SNS에 친숙한 대학생, 직장인 등에게까지 유통이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이 유통한 필로폰의 양, 매매 횟수, 지능적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한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718차례에 걸쳐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4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최근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61) 씨도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