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진=연합뉴스)
마약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했던 20대 여성이, 그를 취객으로 착각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이 들통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장모(20)씨를 지난 27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5일 오후 강남구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의 마약 투약 사실은 택시기사의 '오해'로 들통났다.
이날 오후 10시쯤 모텔서 나와 택시를 탔던 장씨가 행선지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등 상태가 이상하자 '취객'이라 생각했던 택시기사는 인근 파출소에 장씨를 인계했다.
하지만 경찰은 장씨가 단순 만취 상태가 아닌 마약을 투약했다고 의심해 즉시 조사를 벌였고, 이내 팔뚝에 주사 자국이 있고, 필로폰과 주사기를 소지한 사실을 확인했다. 장씨 또한,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와 함께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람을 공범으로 파악해 수사 중이며, 마약의 구매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