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KT 채용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KT 채용과정에서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5건, 같은 시기 별도로 진행된 KT 홈고객부문 채용에서 4건을 포함해 모두 9건의 부정 채용 사례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 같은 부정 채용을 상당수 지시하거나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이 전 회장을 소환해 두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KT의 공개채용 과정을 담당했던 KT 전 인재경영실장 김모 전무와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을 각각 지난 1일과 15일에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밝힌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김 전 전무는 서 전 사장으로부터 부탁 등을 받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자녀와 한국공항공사 간부의 자녀를 특혜 채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