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맨 오른쪽)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맨 왼쪽)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현직 고위급 경찰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보경찰의 정치관여·불법사찰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가담경위 내지 정도 등에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30일 박기호·정창배 치안감(2급 상당)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치안감 등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친(親)박계'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경찰 등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들은 경찰청 정보국이 당시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하도록 '비(非)박계' 정치인들 동향 정보를 집중 수집해 전달하는 데 관여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총선 당시 박 치안감은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경무관)직에, 정 치안감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경무관) 자리에 있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경찰 정보라인과 청와대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치안감 등은 또 2012~2016년 당시 정부·여당에 비판적이었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신병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 윗선 수사 확대에 향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1일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2013년 청와대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정보경찰의 선거개입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지시·보고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강 전 청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 전 수석은 2016년 총선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진박 감별용'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