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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할리, '마약 구매·투약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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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할리, '마약 구매·투약 혐의'로 검찰 송치

    "방송 비롯한 업무 관련 스트레스 많아서 마약 손 댔다"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61)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씨와 공범 A(20) 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하 씨는 지난 3월 중순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외국인 지인 A 씨와 함께 투약한 뒤 홀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인터넷상의 익명의 마약 거래자들을 추적하던 중 거래 의심 계좌에 70만 원을 입금하는 하 씨를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8일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하 씨를 체포한 뒤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해 화장실 변기 뒤쪽에 숨겨둔 주사기 한 점을 발견했다.

    하 씨는 필로폰을 구입하고 한 차례 투약한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 하 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 씨는 경찰조사에서 "방송을 비롯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아서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하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주거가 일정한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가족과 친구,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울먹이며 사과했다.

    한편,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예능 프로그램 등 방송에서 인기를 얻은 그는 1997년 한국으로 귀하하고 하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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