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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4일부터 800원 인상

    거리·시간에 따른 추가요금, 132m·31초마다 100원씩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 기존 1500 원 인상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2km)이 4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존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경기도는 운송원가 상승에 따라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택시업계와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0.05% 인상했다.

    거리·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은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과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 등 도내 도시화 정도에 따라 시군별로 구분해 차이를 뒀다. 표준형은 132m·31초 마다, 가형은 104m·25초마다, 나형은 83m·20초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할증요금은 현행(20%)과 동일하다. 광명시는 서울 요금을 적용 받는다. 도는 시·군 간 요금이 달라 생기는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요금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택시의 0.9%를 차지하는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3km)을 기존 5천원에서 6천500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요금 거리는 148m마다, 시간은 36초마다 200원씩 오르게 된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다양한 택시 운행을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형·경형택시 요금 인상안도 함께 마련됐다. 소형택시는 2천700원, 경형택시는 2천600원으로 기본요금이 확정됐다.

    도는 이번 요금인상이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을 동결한다. 1년 후에는 이전 사납금의 10% 내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 장시간 과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 12시간 이내에 차량을 입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했다.

    이용객 서비스 향상 분야에서는 ‘승차거부’ 문제 해소를 위해 국내 최초로 수원과 고양 등 16개 시 개인택시 중 25%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했다.

    또 승객이 요구할 경우 연접 시군 운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민원 유발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도와 도 택시업체 노사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노·사·정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시군은 관할 택시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선명령 1회 위반의 경우 법령상 최고 처분기준인 사업 일부정지 20일이 적용 가능하다.

    도는 해당 개선 대책이 잘 추진되는지 연간 2회(상, 하반기 1회) 정기 및 불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인상 6개월 후에는 택시 경영과 서비스평가, 도민여론 조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4일부터 5일 동안 택시들이 요금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 적용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9일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8일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하므로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는 도내 38개 검정기관을 총 동원해 미터기 검정 기간을 예년 대비 1주 정도 단축하고, 주말을 이용해 미터기 검정을 완료하도록 권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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