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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관광객으로 속여 중국인 172명 불법 입국…여행사 대표 구속

법조

    단체 관광객으로 속여 중국인 172명 불법 입국…여행사 대표 구속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지정 단체사증 발급 간소화 정책 악용
    중국인 172명 중 7명 강제퇴거…165명 소재 파악 중

    (사진=연합뉴스)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 172명을 단체 관광객으로 속여 불법 입국시킨 여행사 대표 등이 적발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여행사 대표 A(47)씨와 모집책 B(56)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를 지정해 단체사증 발급을 간소화하는 정부 정책을 악용한 여행사 대표를 구속한 첫 사례다.

    출입국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한국에 취업 목적으로 입국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단체 여행객에 끼워 35차례에 걸쳐 172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허위초청 혐의 수사에 대비해 '질의 답변서'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당국은 불법입국한 중국인 가운데 7명을 강제퇴거 조치하고 나머지 165명은 소재를 파악 중이다.

    B씨는 중국 현지에서 중국인 24명을 모집하고 A씨와 공모한 중국 현지 업체에 소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대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대 관계자는 "단체관광객으로 위장한 불법입국 알선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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