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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사청, K-2전차 파워팩 도급계약으로 149억원 추가지급"

국방/외교

    감사원 "방사청, K-2전차 파워팩 도급계약으로 149억원 추가지급"

    "최신 호위함도 도급계약…체계업체에 214억원 추가지급"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방위사업청에 무기체계 구입 과정에서 기술적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약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급·도급 품목 분류기준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0년 12월과 2014년 12월 A 체계업체와 K-2 전차 1차 및 2차 양산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A 업체는 국산 엔진과 변속기를 어느 업체의 제품으로 할지 선택할 권한이 없는 만큼 엔진과 변속기의 성능 문제로 인한 납품 지체 시 A 업체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계약 조건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엔진과 변속기는 전차가 주행할 때 필요한 동력 생성을 담당하는 '파워팩'에 필수적인 구성품이다.

    그러나 방사청은 방산계약세칙에서 규정한 일괄계약(도급) 원칙 등의 사유로 엔진과 변속기를 A 업체가 구성품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조달받는 도급품목으로 분류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파워팩은 방산물자인 만큼 체계업체의 품목 선택권 등이 제한됨에 따라 품질보증에 따른 위험도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도급품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같은 이유로 지난해 11월과 12월 방사청이 최신예 호위함 울산급 배치(BATCH)-Ⅱ 후속 물량 건조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적 위험도 등이 낮은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가스터빈 등 5개 추진체계 장비를 도급품목으로 계약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위험도가 낮은 이들 계약을 도급 형태로 계약함으로써 관급 계약 시보다 각각 149억5천여만원(K-2 전차 파워팩), 214억원(울산급 배치-Ⅱ/Ⅲ 가스터빈)을 체계업체에 이윤으로 더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 등을 토대로 방사청장에게 관급·도급 품목 분류기준을 개선할 것과 함께 구성품의 기능적 독립성 정도 등 체계업체가 부담하는 위험 수준에 비례하도록 방산원가 이윤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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