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국정농단' 대법원 판단, 이르면 다음달 나온다



법조

    '국정농단' 대법원 판단, 이르면 다음달 나온다

    대법원 오는 23일 국정농단 사건 속행하기로 결정
    박근혜·이재용·김기춘 최종 선고 일러야 다음달
    대법원 "사안·쟁점 복잡하고 기록 방대…진중 검토중"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중순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전원합의기일인 오는 23일에 박근혜·이재용·김기춘 피고인 사건 속행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월 11일 국정농단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한 뒤 지난달 18일까지 모두 4차례 심리를 열었다.

    결국 오는 23일에 5번째 심리일정이 잡히면서 국정농단 선거는 다음 달 중순 이후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리 주기가 비교적 빠른 편이어서 한때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국정농단 사건 자체가 사안과 쟁점이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해 진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도 많아 심리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 4차례 이어진 대법원 전합 심리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삼성의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213억원 중 얼마까지를 뇌물로 볼 수 있느냐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2심 재판부는 마필 구입비,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등 70여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반면, 이재용 2심 재판부는 마필 구입비 36억원을 뇌물액수에서 제외했다.

    여기에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한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도 대법원이 판단해야할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2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에 승계 작업이 포괄적 현안이었고, 이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며 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 역시 없었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적어도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중 한쪽은 다시 항소심 판단을 받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