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회의 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결정이 이뤄지는 당회를 목사가 아닌 변호사가 진행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교단에서 당회장은 목사만 맡게 돼 있는데요. 최근 법원이 분쟁중인 한 교회에 당회장 직무대행으로 목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당회는 개별 교회의 예배 등 종교적 활동을 비롯해 운영이나 관리를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교회 의결기굽니다.
주로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가 당회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당회장 직무대행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51부는 박노철 위임목사의 직무가 정지된 서울교회에 지난 11일 당회장 직무대행을 파송했습니다.
법원은 교회의 유지와 임시 당회장 선임 절차를 위한 소집권 행사 등 교회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강 모 변호사를 당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당회장으로 선임되자 해당 교회와 노회, 교단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교회가 소속된 예장통합총회의 헌법에 따르면 당회장은 임시당회장이든 대리당회장이든 목사가 맡아야 하며 노회가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서울교회의 상위 치리기관인 서울강남노회는 교회의 영역과 자율권에 대한 침해라면서, 교회법에 반하는 당회장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파송한 강 모 직무대행은 교회 내 예배 및 집회관련 사항과 교회의 건물 등 총유재산 관리에 관한 부분, 교회명의 예금재산 관리 등을 다루겠다며 당회 소집을 알렸습니다.
서울강남노회는 대리당회장이 처리할 수 없는 안건으로 당회를 소집했다면서 권한을 벗어난 안건 처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교회 일부 교인들도 반발했습니다.
“민사51부는 직무대행자 파송을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이들은 당회 소집에 불응하며 변호인을 당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법원에 직무대행 변경과 직무대행의 직무정지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강남노회는 교단 헌법을 무시한 이번 법원 결정과 관련해 총회와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 이정우 최내호 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