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앞으로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수입이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네덜란드, 덴마크측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그 동안 서류조사, 현지조사, 가축방역심의회,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가 마련한 수입위생조건은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내장, 가공품, 특정위험물질은 수입에서 제외하며 수출작업장은 한국정부가 승인하고 소해면상뇌증(BSE) 추가 발생시 수입검역 중단권한 확보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하여 지난해 1월 국회에서 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지난 3월 28일 국회심의가 완료됐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도축장, 가공장 등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 절차를 진행하고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협의를 거쳐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의 수입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우산업 발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생산비 절감, 유통체계 개선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