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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을 앓고 있던 남성이 길거리에서 행인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된 뒤 가족의 동의를 받아 강제 입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3시쯤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20대 행인 B씨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뒤, 자신의 머리를 길바닥에 내려찍어 자해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은 조현병 약을 먹지 않고 거리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병원에 A씨를 강제입원시켰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은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병원에 최대 3일간 강제로 응급입원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