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초대로 한국에 온 일본인 투자자들이 체류 당시 실제로 성접대 받은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막바지 보강 수사가 끝나는 대로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관계자는 2일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인 투자자 일행 가운데 일부가 성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를 토대로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에 일본인 투자자들을 초대했고, 이들에게 수차례 성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는 성접대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상태다.
경찰은 당시 일본인 투자자들이 묵은 호텔 숙박비 3000만원을 승리가 YG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다. YG가 성접대 사실을 알면서도 호텔 숙박비를 대납했다면 성매매 알선 혐의 가담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YG 회계책임자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성접대 사실은 몰랐다"며 "법인카드여도 개인용도 지출이 가능하고, 한도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은 소속 연예인의 수익배분금에서 상계 처리한다"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진술과 관련해 경찰은 YG 측으로부터 회계 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또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전날부터 연이틀 YG 회계책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YG엔터테인먼트 간판(사진=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YG가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정을 두고 있는지,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등 구체적인 사안을 계속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일본인 투자자, YG 회계책임자 등에 대한 보강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주 안으로 수사를 끝내고 승리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승리와 함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 전 대표와, 이들에게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소개하고 대금 1500만원을 챙긴 40대 여성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