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부친 물품을 가지러 왔다"며 택배기사를 가장해 편의점에서 수천만 원어치 금팔찌 등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일 사기 혐의로 A(2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인터넷 번개장터를 통해 주문한 물건을 중간에 가로채는 방법으로 63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번개장터 판매자에게 "해당 물건을 사려고 한다"며 편의점 택배로 보내달라고 부탁한 뒤 편의점에 가 택배기사 행세를 해 물건을 가져온 것이다.
A씨 등이 훔친 물건 중엔 54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월 19일 피해자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틀 뒤 A씨를 붙잡았고, 해당 물품을 장물인 줄 알면서도 판매를 알선하거나 통장과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제공한 13명도 차례로 붙잡았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들로부터 가져간 1000만 원 상당의 순금 50돈짜리 금팔찌와 범죄 수익금 중 일부인 360만 원을 압수했다.
A씨 등은 나머지 부정 수익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선 거래 전 '사이버캅 모바일앱'을 통해 3개월 안에 경찰서에 접수된 물품거래 관련 범죄 사건 관계자의 정보를 조회해보고, 실제 거래를 할 땐 직거래나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